자주 하시는 질문
1.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?
아니요. (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)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,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
가능합니다.
(1) 환자 본인-신분증 필요하며 입원 중 환자는 별도의 제출 절차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.
(2) 환자의 친족-환자 및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, 자필서명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
(3) 법정대리인-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, 법정대리인신분증 사본,법정대리인의
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, 지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(4) 미성년 환자-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
2. 팩스 발송 안되나요?
네. 안됩니다. [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(보건복지부 2019.10.16) 의거]
3. 서류 먼저 발급 해놓으면 안되나요?
네. 안됩니다. [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(보건복지부 2019.10.16) 의거]
3. 서류 발급비용을 내야하나요?
네.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66호 (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
관한 기준)에 의거하여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4. 보험사 제출할건데 어떤 서류 필요한가요?
보험회사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제증명서류 발급은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접수 전 미리 얘기해주세요
자주 하시는 질문
1.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?
아니요. (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)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,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
가능합니다.
(1) 환자 본인-신분증 필요하며 입원 중 환자는 별도의 제출 절차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.
(2) 환자의 친족-환자 및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, 자필서명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
(3) 법정대리인-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, 법정대리인신분증 사본,법정대리인의
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, 지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(4) 미성년 환자-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
2. 팩스 발송 안되나요?
네. 안됩니다. [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(보건복지부 2019.10.16) 의거]
3. 서류 먼저 발급 해놓으면 안되나요?
네. 안됩니다. [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(보건복지부 2019.10.16) 의거]
3. 서류 발급비용을 내야하나요?
네.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66호 (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
관한 기준)에 의거하여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4. 보험사 제출할건데 어떤 서류 필요한가요?
보험회사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제증명서류 발급은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접수 전 미리 얘기해주세요